조류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야생조류의 투명방음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기 위한 조류충돌 저감 방안
◎ 목 적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기 위해 투명방음벽과 건축물 등에 활용 할 수 있는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깨끗한 투명방음판으로 시공된 방음벽은 미관이 우수할 뿐아니라 주변경관을 가리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망권도 확보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수 많은 새들이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큰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고 있다.
새들은 투명한 유리를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유리에 비춰진 주변사물을 실제 사물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리에 충돌하고 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조류충돌방지 디자인이 적용된 투명방음벽을 설치하여 야생조류의 폐사율을 줄이고자 한다.
◎ 법적근거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환경부 2019.05)
◎ 적용범위
·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및 이와 유사한 사업 시 설치하는 투명방음벽
[ 야생조류 충돌 저감 원리를 적용한 5×10 규칙 ] |
5×10 규칙을 적용하면 새들이 통과하지 않는다 |
1) 대부분의 조류는 패턴의 높이가 5cm, 폭이 10cm 미만일 경우 그 사이를 통과해서 날아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
2) 조류들의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로무늬의 경우 최소 3mm, 세로무늬의 경우 6mm 이상의 굵기로 무늬를 그려야 명확히 인식 할 수 있다.
특히 검정색과 주황색을 함께 배치할 경우 최선의 저감 방안이 될 수 있다.